진천 광혜원 죽현리 도로 포장
전용 허가·도로대장 없이 추진
토지승락 없는 ‘반쪽짜리 공사’
주민들 “고위공무원 가족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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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이 실시한 죽현마을 농로포장사업은 사유지 토지승낙서를 받지 못한 구간에는 포장이 실시되지 않은 채 공사가 강행됐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 장씨의 건축물로 향하는 입구에 설치된 차단막과 경고문. 장씨는 타인의 사유지를 도로로 만든 것과 반대로 자신의 부지에는 포장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진천군이 주민숙원사업을 이유로 특정 개인을 위해 도로를 포장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더욱이 이 도로 포장은 본보가 보도(9일자 1면)한 ‘사라진 국가도로(광혜원면 죽현리 991)의 대체도로’인 것으로 드러나 진천군이 군민의 귀중한 세금을 들여 국가도로의 사유화를 부추긴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15년과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45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주민숙원사업 명분으로 죽현리 죽현마을 일원에 총 길이 203m, 폭 3m의 도로를 포장하는 ‘죽현마을 농로확포장공사’를 실시했다.

문제는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도로를 농로(農路)로 규정한 점과 도로 내 토지주의 사용승낙이 없이 사업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농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농어민의 생산·유통활동에 직접 공용(共用)되는 농가와 경지 또는 경지와 경지 사이를 연결하는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하지만 이 도로는 군의 전용허가, 도로 대장(臺帳), 정비계획 등이 갖춰지지 않은 명백한 불법도로다. 도로 지목도 전·답(田畓)이 아닌 사유지, 군유지, 하천부지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어 개인이 설계한 도로에 불과하다.

실제, 이 도로는 현재 죽현리 991도로와 관련 주민 간 일반교통통행 방해죄, 경계침범죄 등의 혐의로 맞고발 하는 등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군은 분쟁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한 사유지 일부를 제외한 182.5m로 사업구간을 축소해 포장을 강행했다.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군이 농로나 임도가 아닌 이 도로를 무리하게 공사한 이유에 대해 분명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도로의 종착점 건축물이 현 인천시 모 구청장의 형이자 2008년 18대 국회의원 후보자로 입후보했던 장 모씨의 소유라는 점에서 유착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을 사정에 밝은 한 주민은 “장 씨가 현 고위직 공무원의 가족임을 앞세워 군에 무리한 도로포장을 요구했고, 군이 그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힘들다”라며 “군은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포장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도로는 10년도 안 된 개인목적의 도로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장 씨가 구입한 11필지는 동생인 장 구청장이 형인 장 씨의 명의를 내세워 소유한 것으로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쳤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사업을 추진한 광혜원면사무소는 군민들의 알권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해당 사업의 자료공개를 꺼리고 있어 외려 특혜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도로 포장과 관련해 장 씨는 “내가 군 공무원들에 민원을 제기해 포장해 달라고 했다”고 인정한 뒤 “원칙에 입각하면 나도 주민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추진한 공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유한 건축물만을 위해 포장한 것이 아니라, 몇몇 성묘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송기섭 진천군수는 “장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최근에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졌는데 특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실확인을 위해 인천의 해당 구청장 비서실 측과 통화를 시도 했으나 구청장 측은 “바쁜 일정으로 사실 확인을 해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장 씨는 이 마을에 건축물을 조성할 무렵 마을 주민들로부터 진입로와 관련해 불법 산림훼손 등으로 고발을 당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진천= 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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