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행관여 증거 발견안돼”
김성호·김인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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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비대위-국회의원 연석회의를 마치며 19대 대선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31일 '문준용씨 취업특혜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사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인지에 대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당 현직 핵심 인사들은 사법처리하지 않는 선에서 수사가 종결된 셈이다. 이로써 '제보조작'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된 피의자는 이유미 씨(구속기소), 이 씨의 남동생 이모씨(불구속기소), 이준서 전 최고위원(구속기소), 김 전 수석부단장, 김 전 부단장까지 총 5명이다.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은 사건과 관련된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에 대한 확인 없이 대선(지난 5월 9일) 직전인 지난 5월 5일 기자회견을 실시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유미 씨는 제보를 조작한 뒤 이를 이 전 최고위원에게 건넸고 이 전 최고위원은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의 남동생은 이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걸 도운 혐의다.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 의원을 사법처리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검찰은 "제보자료에 대한 검증과 기자회견에 관여하거나 제보자료의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철수·박지원 전 대표도 같은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당원의 불법행위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잘못이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알고 철저히 반성한다”며 “당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아 국민 앞에 다시 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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