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환경 등 선호학교 입학위해
주변 상가에 비용주고 주소 옮겨
학생 수 늘리려 학교도 사실묵인
중범죄 불구 제재 법적근거 부족

원하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위장전입’이 매년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위장 전입은 적발될 경우 최장 징역 3년(주민등록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지만 사실상 이 같은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위장전입 적발 시 강제 전학 등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족한 실정이다.

문제는 실질적인 대책은 없다는 점이다.

실제, 청주 지역 A 초등학교는 인근에 위치한 B 초등학교에 신입생을 빼앗겨 나날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 A 학교의 전교생 수는 257명. B 학교는 1513명으로 두 학교는 한 아파트를 사이로 두고 있으나 각각 학군이 다르다. 이에 학부모들은 자녀를 비교적 신설 학교인 B 초등학교로 입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불사하고 있다.

B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A 학교 통학로가 학생들이 다니기에는 위험하고 학교 시설과 가정 환경에서도 차이를 보여 B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모든 부모가 선호하고 있다"며 “B 초등학교 앞 상가 등에서 일정 비용을 받고 주소를 빌려주는 일까지 있다”고 귀띔했다.

특히 초등학교 앞 상가마저도 자신의 상권 확장을 위해 불법을 자행하고 있고, 학교 관계자들 조차 학생 수가 곧 학교의 명성이라 생각해 이를 홍보의 일환으로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C 초등학교 교장은 “타 학교에 비해 많은 교육적 혜택을 목적으로 입학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입학생을 늘리겠다”고 말해 위장전입에 대해 별로 신경쓰지 않는 눈치를 나타냈다.

이처럼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 관계자들조차 위장전입에 따른 부정입학이 불법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어 정부나 교육청의 정책과는 큰 괴리감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위장 전입을 관리하는 업무가 교육청과 지자체로 양분돼 있어 교육청 자체 단속이 전무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전입 관련 업무는 모두 읍·면·동 주민센터가 담당하고 있어 교육청에서는 위장전입이나 부정입학을 적발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청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위장전입 자체를 단속하기 힘들고 적발된다해도 강제 전학 등의 강경책을 실시할 경우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면서 "지속적인 홍보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 2학기, 늦어도 내년 신학기부터는 청주시와 연계해 위장 전입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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