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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6470원) 대비 16.4%(1060원) 오른 것으로 지난해 인상률(7.3%)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월급(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올해 매달 135만 2230원 받고 있는 근로자들은 내년부터 22만 1540원이 인상된 157만 3770원을 받게 된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에 탄력이 붙게 됐지만 최저임금 타결에 따른 긍정·부정적 전망과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은 소득 불평등 완화 관련 분수 효과가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전·세종연구원 관계자는 “실제 최저생계비 기준보다 낮았던 비현실적인 시급이 현실화되는 과정”이라며 “이를 통해 소득 불평등 완화 및 소비 증대를 통한 내수 경기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전지역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가 최근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체 264곳을 대상으로 경영 애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 지역 중기업체들은 인건비 상승(44.7%·복수응답)을 최대 경영 애로점으로 꼽았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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