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자 추적 어려운 익명성 보장
도박·사기·마약·범죄수익금 등

최근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가상화폐’의 거래자가 누구인지 추적하기 어려운 익명성으로 인해 도박, 사기, 마약 거래 등 범죄행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는 화폐와는 달리 인터넷과 네트워크 등에서 유통되는 전자화폐를 뜻한다. 대표적인 가상화폐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있다. 국내에는 ‘비트코인 코리아’와 ‘코빗’ 업체에서 비트코인 충전 및 선불카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화폐를 발행하는 데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정부나 중앙은행의 개입 없이 거래할 수 있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도난·분실의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 범죄자들이 사기, 마약, 도박 등의 범죄를 저지른 후 현금을 요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가상화폐를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 시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이용해 이를 범죄에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A(33) 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121만명을 모집, 사이트 이용요금과 광고비 등으로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A 씨는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활용, 회원들에게 비트코인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에서도 지난해 필리핀에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A(45) 씨 등 일당 8명은 필리핀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140억원 상당의 판돈이 오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다. 경찰에 붙잡힐 당시 이들은 도박자금과 수익금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환전 후, 모두 소진해 경찰이 이들의 범죄수익금 환수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오완균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가상화폐는 마약과 도박자금, 범죄수익금 등으로 거래된다”며 “일반적으로 국내거래소를 비롯해 해외거래소를 통해 자금세탁을 하는 경우가 많아 추적과 수사에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자금 추적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경찰은 유로폴과 국제공조를 통해 범죄에 이용되는 가상화폐 추적과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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