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범죄연루 등 적발
복무지도관 부족… 관리 한계

사회복무요원의 일탈 행위와 복무요원 관리·단속 실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현우 부장판사)은 지난 달 29일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사회복무요원 A(25)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근무지의 여건이 좋지 않으며 관계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복무 이탈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의자는 복무이탈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또다시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도내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 사이 아무런 이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 씨는 2015년 11월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상당구의 한 아동센터는 4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이탈한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B(28) 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B 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혐의로 이미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이던 C(24) 씨가 지인들의 통장을 사들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판매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문제는 이처럼 사회복무요원들의 일탈과 함께 관리·단속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다는 점이다.

충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무단결근과 임무수행 태만 등으로 복무 연장된 인원은 2014년 20명, 2015년 70명, 2016년 48명 등이다. 이 가운데 일탈 정도가 심해 고발당한 인원은 2014년 13명, 2015년 20명, 2016년 15명 등으로 나타났다. 도내 사회복무요원은 2015년 1261명에서 2016년 1394명, 올해 1490명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할 복무지도관은 단 3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1인당 평균 497명의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해야 해, 제대로 된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하기에 일과 이후의 생활을 관리하기 어렵다”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부실 예방 및 기강확립을 위해 사회복무 연수센터를 개원, 교육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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