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보행자 시야 방해 위험
2015년 546건 등 … 줄지 않아

▲ 12일 오전 11시 청주시 흥덕구 봉정초 앞 교차로 불법주정차 차량들. 진재석 기자
지자체와 경찰의 합동 단속강화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과 학교 인근 도로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다.

12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44건으로 2013년 54건, 2014년 60건, 2015년 54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난해 526건(사망·3명, 부상·668명)으로, 2014년 568건(사망·3명, 부상·734명), 2015년 546건(사망·2명, 부상·717명)과 비교할 때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스쿨존과 교차로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는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

앞서,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청주시와 합동으로 도심 스쿨존 내 주요 교차로는 물론 교차로 30m 반경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과 지자체의 합동단속에도 불구하고 12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의 한 초등학교 교차로에서 2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도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들이 빼곡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 시 경찰은 차량에 운전자가 있을 때 범칙금 등을 부과하고 있지만,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는 법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권리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청 관계자도 “지역 모든 초등학교를 단속하기 어려워 일부 지역을 선정해 단속 중”이라며 “일부 구도심 지역에 위치한 몇몇 초교는 도로도 협소해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게다가 지역 주민의 반발도 거세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