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에서 상장이 남발되고 있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 충북도는 2003년 2133건, 지난해 2133건, 올 들어 2월 현재 165건의 표창을 수여했다. 하루평균 5∼6명이 상을 받은 셈이다. 1만 5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등을 부상으로 주었으니 그 예산도 적잖이 소요됐을 것이다. 이는 비단 충북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지만 선정된 수상자가 이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빚어질 지경이라면 시상제도에 분명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상은 훌륭한 일을 한 주인공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주는 표적(表迹)이다. 그래서 상을 받으면 남보다 내가 잘 했다는 자부심을 갖게 돼 즐겁고, 사회의 모범으로 추앙을 받는 풍토를 조성해 준다. 물론 주는 사람도 기분 좋다. 하지만 민선 자치시대 들어 상의 본래 취지가 왜곡된 채 합법적인 선거수단으로 왕왕 악용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자치단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해 갖가지 명목으로 포장한 상을 마구 뿌리다보니 미리 서열을 정해서 수상자가 선정되는 등 명예로워야 할 상이 '나눠먹기' 신세로까지 전락했다. 오죽했으면 시민과 공무원 가운데 상을 못 받은 게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 한심한 지경에 이를 정도다. 이런 기이한 수상 풍토가 조성된 데에는 엇나간 유권자들의 몫도 크다. 자치단체장과의 친밀한 관계 등을 이유로 상을 받기 위해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상 남발은 자제해야 마땅하다. 상의 희소가치가 떨어져 권위가 추락하게 되면 본래 지닌 수상 의도는 빛을 잃게 마련이다. 상패 제작과 상금, 부상으로 지급되는 비용 또한 모두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닌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6일 제주도의 표창장 남발에 대해 선거법의 기부행위 금지조항을 적용,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고조치한 사례를 숙고하길 바란다. 시상제도는 공정하고도 투명한 절차에 의해 운영돼야 그 가치를 살릴 수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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