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④ 허술한 법 규제

인·허가, 폐업신고등 단속규정 미비
질식등 위험노출 … 목욕업 포함 시급

찜질방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04년 5월을 기준으로 전국의 찜질방은 1633개소, 대전에도 42개소가 성업 중이지만 현행 법규상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세무서 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구체적인 시설 안전 기준 및 단속 규정이 미비해 곳곳에 가려진 문제점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대전시 등 행정기관에서 찜질방 위생 기준, 안전관리, 화재예방 분야의 지도 단속을 사실상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형화의 추세 속에 하루가 멀다 하고 찜질방 개업이 줄을 잇자 정부는 2003년 1월 16일부터 소방법령에 따라 소방 규제를, 지난해 5월 29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공기정화시설 의무 설치 및 오염물질 수치 보고 등 환경 규제를 각각 시작했다.

그러나 시민 건강과 직결된 위생 규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르면 목욕장업은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중위생영업으로 위생관리의무, 보고 및 출입 검사, 위생지도,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위생교육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찜질방은 형식상 목욕장업의 일부로 규정돼 있으나 위생적인 시설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온도 유지 및 조절 기준, 정기 지도 점검 사항 등 그 특성에 맞는 적정한 규제 조항이 전무하다.

유독가스 질식사고, 화상 등 안전사고, 피부병 전염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제화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경영난에 허덕여 문을 닫을 경우에도 폐업신고 의무 조항이 없다.

대전시 관계자는 "찜질방은 등록제인 관계로 폐업신고 의무가 없다"며 "영업소의 명칭, 상호, 소재지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비춰 폐업신고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부대시설로 갖춰진 찜질방 내 음식점에 대한 별도의 위생법도 법제화해 복지부가 정하는 위생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영업정지 등의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3일 찜질방업을 현행 목욕업종에 포함시켜 관리하게 하는 공중위생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에 부응했다.

이 관계자는 "찜질방을 목욕장업으로 통합해 관리하면 영업시간 제한, 물·가스 소비 억제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조속히 제도권으로 흡수해 사회적으로 유익한 시설로 재탄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끝>

/박길수·김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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