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열린우리당 의원(충남 아산)이 내달 10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는다.

복 의원은 지난 2003년 6∼10월 사이에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또는 1인당 1만원의 경비로 청와대, 국회, 민주당 중앙당사 등의 관람을 주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 2심에서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복 의원은 대법원에서 이 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며, 공주·연기지역과 함께 오는 4월 30일 재선거를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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