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배달 가장 출장 성매매 극성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집창촌은 큰 타격을 받는 반면 다방에서는 은밀한 성거래가 극성을 부리며 무풍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한 곳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던 집창촌과는 달리 차배달을 가장한 출장 성매매 형태를 띠고 있어 단속이 어렵고 업주들의 횡포가 일부 집창촌에서 행해졌던 인권유린에 버금가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실제 지난 22일 대전 동부경찰서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다방업주들은 돈을 미끼로 여종업원들을 창살없는 감옥에서 성을 팔게 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모(50·여)씨 등 다방업주 3명은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 등에 업소를 차린 뒤 여종업원 4~7명씩을 고용,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선불금 미끼로 성매매를 강요하며 화대 1억 6000여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여종업원에게 1인당 하루 20여만원의 입금을 강요, 차배달로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성매매를 유도했다.

또 부족한 입금액을 선불금에 합산하고 결근비와 지각비 등 부당한 근무약정을 만든 뒤 3명의 업주들이 연계해 여종업들을 번갈아 고용, 도주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왔다.

종업원들은 업주의 강요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선불금을 갚기 위해 차배달을 가장, 하루에도 수차례씩 성매매를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주들은 결국 경찰을 찾은 종업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종업원에게 족쇄가 됐던 선불금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채무의 효력이 없어져 갚지 않아도 된다"며 "피해여성은 철저히 보호를 받는 만큼 성매매 강요 등 불법 영업은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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