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야생동물 밀거래 '先홍보 後단속'

야생동물의 밀렵 및 밀거래 행위는 물론 먹는 사람도 함께 처벌하는 야생동식물 보호법이 지난 10일 시행된 가운데 대전시가 '선 홍보 후 단속'을 원칙으로 실태파악에 착수한다.

경과기간을 둠으로써 야생동물 취급 관련 업종의 반발을 줄이고 공급업자는 물론 무분별한 보신에 현혹돼 야생동물을 찾았던 수요자 모두에게 계도와 함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이 대전시의 복안이다.

이를 위해 시는 5개 구청을 통해 관내 건강원과 음식점, 박제업소 등 야생동물 취급업소 현황을 파악한 뒤 이들 업소에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를 상세히 담은 계도문을 발송하는 등 대대적인 대시민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다.

먹을 수 없는 야생동물은 포유류 14종, 조류 9종, 양서류 3종, 파충류 6종 등 총 32종이다.그러나 인공사육해 합법으로 유통·소비되는 동물이나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멧돼지, 고라니 등은 처벌대상이 아니다.

밀렵된 32종을 먹거나 이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시는 이 같은 제도를 충분히 홍보한 뒤 경찰청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해 적발시 법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먹는 것이 금지된 야생동물

포유류(14종)

수달,?반달가슴곰,?사향노루,?산양,?삵,?담비,?물개,?물범류,?고라니,?멧돼지,?오소리,?멧토끼,?노루,?너구리

조류
(9종)

흑기러기,?큰기러기,?가창오리,?뜸부기,?쇠기러기,?청둥오리,?흰뺨검둥오리,?고방오리,?쇠오리

양서류
(3종)

아무르산개구리,?계곡산개구리,?북방산개구리

파충류
(6종)

구렁이,?살모사,?까치살모사,?능구렁이,?유혈목이,?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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