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 조직원 14명 검거·8명 구속
생계형 화물차 운전자·노인 등 103명에 5억대 갈취

무면허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해 온 자해공갈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충청·경상·강원지역 등에서 운전면허 재취득을 위해 면허시험장이나 도로교통공단에 방문하는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무면허 운전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갈취한 A모(58) 씨 등 경상도 조직원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년여 간 면허 취소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 도로교통공단으로 안전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을 뒤따라가며 피해자를 물색했다. 이어 60~70대 노인이나 1톤 화물차량 운전자 등 생계형 운전자 등을 중심으로 차량을 뒤따라가 일부러 몸을 부딪치는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103명에게 5억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운전자들은 대개 이들이 자해공갈단인 줄 알면서도,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약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에는 타국 국적을 갖고, 일용직으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던 한 가장도 포함돼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B모(55) 씨는 중국 국적 조선족 피해자로 90대 부모의 약을 사기위해 약국에 들렀다가 피해를 입었고, 피의자들이 1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주변에서 450만원을 빌려 합의금을 낮춰 지급했다.

피의자 A 씨 등은 무면허 운전자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범행하지 못하면 다음 날 아침에 피해자 집에 다시 찾아갔다. 운전자가 운전할 때까지 기다려 사고를 내고 돈을 받아 챙기는 끈질긴 면도 보였다.

합의금으로는 주로 수백만 원을 받아 챙겼고, 최고 1300만원까지 뜯긴 사람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합의금을 건네고 억울한 마음에 우울증을 앓거나 생계가 어려워지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강범 도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이들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라며 “피해 발생 시 무면허 운전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를 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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