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수도 이전 위헌소지" 공방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2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법안 타당성, 2월 입법 여부, 위헌 여부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별법 수정안 타당성을 강조한 권영우 성신여대 교수는 "국회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했다고 본다"며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중추적 기능을 이전하는 방안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공주·연기 행정도시 건설을 지지했다.

김제선 범충청권협의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 3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늘어난 1600여만명의 인구 가운데 1400만명이 수도권에 몰렸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이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한 주요 수단임이 분명하다면 질질 끌 이유가 없다"며 "2월 임시국회회기 중 후속입법의 완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헌환 서원대 교수는 특별법 위헌 여부와 관련,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상한으로 하고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국가의 정책목표를 하한으로 하는 범주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헌재 결정에 대한 해석상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은 대통령 이외의 모든 국가기관을 이전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말해 여당의 16개 부처 이전이 위헌 가능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반면 최상철 서울대 교수는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사안에 대해 전대미문의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가명으로 사실상의 수도 이전을 위장한 특별법안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성 서울시립대 교수도 "헌재 결정의 취지는 대통령을 제외한 행정부도 분산배치는 가능하나 통째로 옮기는 것은 결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특별법 위헌 쪽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부 과천청사 이전 반대 특위 백남철 위원장이 참석해 "정부청사가 이전되면 모든 상권은 폐허가 돼 베드타운으로 변해 과천시가 지켜온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 의견서를 제출했다.
?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