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에 혼자 있던 팔순 장모를 성폭행 하려한 50대 사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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