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청주시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2일 청주시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달 28일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실내 건축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A(49)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건축업자 B 씨로부터 수의계약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정확한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A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B 씨는 지난 2월 말 구속됐다.

청주시는 A 씨를 직위 해제하고, 검찰이 구속 기소 후 범죄 내용을 통보해오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시 관계자는 "A 씨가 검찰에 구속됐다는 내용만 전달받았을 뿐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일단직위 해제한 뒤 범죄 내용을 통보받는 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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