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2020년 7월 1일)에 대비해 정비안을 마련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시는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 실효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해 해제하거나 조정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내용은 8개 읍면의 미집행시설 총 434개소(도로 409, 공원15, 녹지7, 광장2, 운동장1) 중 98개소(도로95, 녹지3)를 해제하고, 63개소(도로62, 녹지1)를 일부 조정하는 것이다. 시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정비안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안내한 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성규 도시과장은 “정비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8월까지 토지정보시스템을 완료한 뒤 시민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민설명회는 부강면(4월20일), 연기군·금남면(4월21일), 전의면·연서면(4월24일), 전동면(4월25일), 조치원읍(4월26일), 소정면(4월27일)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최진섭 기자 js3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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