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시는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 실효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해 해제하거나 조정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내용은 8개 읍면의 미집행시설 총 434개소(도로 409, 공원15, 녹지7, 광장2, 운동장1) 중 98개소(도로95, 녹지3)를 해제하고, 63개소(도로62, 녹지1)를 일부 조정하는 것이다. 시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정비안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안내한 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성규 도시과장은 “정비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8월까지 토지정보시스템을 완료한 뒤 시민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민설명회는 부강면(4월20일), 연기군·금남면(4월21일), 전의면·연서면(4월24일), 전동면(4월25일), 조치원읍(4월26일), 소정면(4월27일)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최진섭 기자 js3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