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심사가 11일 이뤄진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10시 30분 312호 법정에서 권순호(47·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가 8∼9개에 달해 이날 심문은 장시간에 걸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5시간 넘게 심문이 이뤄졌다. 심문뿐 아니라 기록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구속 여부는 사실상 12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구속영장에 피의사실로 기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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