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도 구속 위기를 빠져나왔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9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별수사본부가 우 전 수석의 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이지만, 이번 영장은 사실상 '재청구'의 성격을 지닌다. 올해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후 검찰이 바통을 이어받아 관련 의혹을 수사해왔기 때문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가족회사인 '정강' 자금 횡령·배임, 의경 아들의 운전병 꽃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받았으나 이후 출범한 특검팀으로 수사가 넘어가면서 혐의에 대한 판단은 유보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한 특검은 2월 우 전 수석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다시 공이 검찰로 돌아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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