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 지원법령 폐지·낭비성 예산 줄여야" 여론

충북도와 도내 12개 시·군 등 전국 광역·기초단체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선심성 예산지원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관변단체에 대한 행사비 지원 등 행사성·소모성 예산 지출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특히 새마을회·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법령을 폐지하고, 일반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운영비·행사비 등 낭비성 예산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원실태=충북도는 올해 65개 사회단체로부터 총 38억 600만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이 중 38개 단체에 16억 2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이들 단체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실·과에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한 사업인지 등의 검토를 거쳐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이 같은 지원액을 최종 결정했다.

특히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지난 십수년간 관변단체 등에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지난해 10월 제정된 '충북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원했다는 하소연이다.
◆문제점=그러나 이 같은 심사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여전히 일부 단체에 편중돼 있고, 단체별로 유사한 사업에 중복 지원되는 경향이 짙어 '예산의 합목적성'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특히 실버가요제, 호국안보견학, 전적지 순례, 민주시민교육 등 각종 명목을 내세워 보조금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사까지 광역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느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6·25참전유공자회나 해외참전전우회 등에 전적지 순례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들 예산은 관광버스 임차비 등에 쓰여지는 것이어서 도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에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대책=새마을회·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민주평통자문회의·대한노인회·전몰군경유족회 등 그간 지원이 당연시돼 온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법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들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일반인의 기부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까지 주는 것은 일반 사회단체와 비교하면 막대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사회단체가 체질개선을 통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불합리한 특혜성 지원을 대폭 줄이고, 관주도 전시행정사업에 동원되던 단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을 중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직원의 인건비나 관리비 등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허위 영수증 등을 꿰맞춰 보조금 정산서류를 꾸미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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