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사전 안내문 발송

충북도는 여권소지자가 적기에 여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만료일 등을 사전에 알려 주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예고제'를 시행,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제도는 외교통상부의 여권시스템과 행정자치부의 주민시스템을 이용해 여권만료 대상자의 정보를 추출한 후, 정부 전산정보관리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전송받은 후, 연장 대상자에게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을 발송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 5년짜리 여권을 발급받은 도민은 4500원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향후 5년간 기간을 더 연장해 사용할 수 있어 갱신기간을 놓쳐 재발급 신청을 위해 4만 5000원을 내는 부담을 덜 수 있다.

도는 지난 2002년 1만 1590명, 2003년 1만 403명, 지난해 9358명에 대해 기간연장을 안내했으며, 오는 4월 1~9월 30일에 여권기간이 만료되는 여권발급자 1만 1161명에게도 만료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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