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시장 이춘희)는 1일부터 5월 2일까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납세의무자는 2016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비영리법인과 결손법인도 포함되며 과세대상은 법인 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 환류 소득(법인 내부에 유보된 소득) △청산 소득이다.

올해부터 달라진 주요 내용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按分)명세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제출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만 제출해도 되는 것으로 제출 방법이 간소화됐다.

또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첨부 서류 제출이 면제됐으며,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청구는 본점 지자체에 일괄 신청이 가능해져 납세자가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 신고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분식회계)로 인한 경정 청구의 경우 5년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후 남은 금액만 환급된다. 세종=최진섭 기자 js3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