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23일 침몰 1073일 만에 처참한 모습을 수면 위로 드러내면서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도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가장 무거운 벌을 받은 인물은 무기징역에 처한 이준석 선장이다. 참사 3일 후 구속된 이 선장은 퇴선 명령 등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자신만 빠져나온 혐의로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살인죄가 인정됐다. 유기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된 세월호 1·2등 항해사는 각각 징역 12년과 7년, 기관장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역시 법망을 피하지 못했다. 검찰에 쫓기던 유 회장은 전남 순천 한 휴게소 인근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유 회장의 장남 대균씨는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유 회장의 다른 자녀 혁기·섬나·상나씨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

세월호 승무원과 유 회장 일가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달리 참사에 부실 대응해 피해를 키웠다는 책임 논란이 제기된 구조 당국 관계자에 대한 법적 추궁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해경에선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지만, 이 선장 등 선원들만을 구조하고 승객 퇴선 조치를 하지 않은 목포해경 123정의 김경일 정장만이 유일하게 징역 3년을 받았다.

국정의 총책임자였던 박 전 대통령 역시 3년이 지났음에도 참사 당일 행적이 묘연한 상태다. 그는 세월호가 침몰 중이란 보고를 받고도 관저에 머물렀고, 구조가 촌각을 다투던 오후 3시께엔 올림머리를 위해 미용사를 불렀다. 이에 헌법재판소 이진성·김이수 재판관은 이달 10일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은 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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