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경찰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실종아동법에 근거해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이 길을 잃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지문·사진 및 연락처 등을 미리 시스템에 등록시켜 놓고, 실종신고가 들어왔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등록대상으로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아동등'이고, 보호자의 동의(신청서 작성)를 받아 등록하게 돼있다. 대전의 경우 2012년 시행이후 현재까지 약 9만6000여명이 등록을 마쳤다.

지금까지 사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안전드림 사이트(www.safe.go.kr)에서 본인이 직접 등록을 하거나(이 경우에도 지문등록을 위해서 경찰관서에 가야함), 경찰관서에 보호자가 등록대상 아동등을 데리고 직접 방문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웠다. 하지만, 이번에 모바일 ‘안전드림’앱에 지문·사진 등록기능을 추가하여 경찰관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사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져 많은 시민들이 쉽게 등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플을 활용한 사전등록 방법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경우 플레이스토에서, 아이폰의 경우 앱스토어에서 ‘안전드림’ 앱을 다운로드 후 본인인증을 거쳐 사전등록신청을 누르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는 길을 잃기 쉬운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이다. 길을 잃거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등'을 경찰에서 보호 시 이전에는 보호자의 실종 신고가 있어야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제도 도입으로 실종 신고가 없더라도 사전등록 된 정보의 지문 및 사진 매칭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리 가족이 실종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만약에 실종이 되더라도 좀 더 빠른 시간 내 발견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용태<대전지방경찰청 청장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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