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에 따르면 2014년 8월부터 시행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가자를 모집해 연안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과 안전관리요원은 체험활동 유형에 맞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안전교육 유효기간은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이며,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거나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하는 자는 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교육은 국민안전처에서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한 전국 26개 대학교에서 받을 수 있으며 교육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와 연안체험활동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최진섭 기자 js3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