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는 6일 보람동 신청사 이전 후 첫 회기로 제4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2017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 한 후, 7~8일 양일간에 걸쳐 제2·3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9일부터 2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24일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해 심사된 각종 조례안과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충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연장 및 재협약 동의안, 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 AI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 등 14건의 안건 등 총 29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세종=최진섭 기자 js3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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