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최근 가정폭력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정부에서는 가정폭력근절을 위해 4대악 범죄 중 하나로 가정폭력을 지정하고 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간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2만7747건이나 가정폭력 신고접수 되었고, 하루 평균 약 620건으로 많은 사람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 활동을 수행하는 '가정폭력전담경찰관' 및 '여성청소년수사팀'등을 통해 피해 발생 시부터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대응 체계를 갖추고 가정폭력 사건을 대처 하고 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 경찰관은 신고 접수단계에서부터 필요시 집안으로 강제 진입해 가·피해자를 분리 및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긴급임시조치신청권,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제도 및 각종 보호시설을 안내해주는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고지서'를 배부하고 임시숙소제공, 여성상담소(1366)등을 연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정폭력신고 접수 시 피해자에 대해서만 권리고지서를 배부하던 것에서 가해자에게도 '가정폭력 가해자 경고 안내문'을 배부해 신고현장 및 조사 단계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옛말에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란 고사성어가 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으로 모든 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금이라도 가정을 위해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가족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한다면 가정폭력 없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송상훈<대전경찰청 제1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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