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맞서 국제결혼이 늘고있는 가운데 다문화가정의 어두운 단면이 사회적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출신국가 경찰에 대한 권의적 이미지 등으로 가정폭력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상담 등의 굴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대전경찰에서는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을 운영해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12신고, 도움센터상담, 방문교육 지도사 등을 통해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사건을 파악,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또 피해 결혼이주여성 대상으로 전담경찰관 상담 및 종합지원 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관련기관단체와 합동해 피해여성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이는 피해현황, 재발여부, 가정환경 등을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점검결과 폭행의 정도가 상해에 이르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형사입건, 긴급 임시조치 등을 실시,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 이주여성쉼터 등에 즉시 인계하기 위해서다.

이는 가정폭력의 특성상 보복이나 재발의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대전경찰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필수적인 집중관리를 실시하는 것이다.

1년 이내 2회 이상 신고출동 등 재발우려가 있는 경우 재발 우려 가정으로 선정 D/B화해 관리하고 사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대책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밖에도 관할지역경찰은 대상 가정주변 평시 순찰 강화 및 상담을 통해 더이상의 재발 방지에 사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는 다문화가정은 소수의 이방인이 아닌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우리는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항상 둘러봐야 한다.

윤종민<대전둔산경찰서 둔산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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