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피고인’이라는 드라마를 시청하게 되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다. 우리 형사법에서 피고인의 지위는 법체계상으로 그 지위가 확고히 보장되고 있지만, 과연 피해자에게는 어떻게 보장되고 있을까란 의문이다.

전통적인 형사법체계에 있어서 재판의 포커스는 항상 피고인에게 치우쳐 있다. ‘일벌백계’를 통해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피해자도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지만 피해자는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서의 지위만 갖고 있고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데 주변인으로서의 지위만 갖는듯하다. 피고인과 같이 당사자 위치에 있는 피해자에 대해 그에 못지않은 권리보장과 더 나아가 인권보장의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극도의 심리적 불안감을 가지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경직된 분위기와 수사 담당자들의 무뚝뚝한 태도에 다시 한 번 상처를 받는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수치심을 더욱 느낄 수 있으며 대기실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범죄인과 그 가족들과 함께 있음으로써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때에 따라서는 보복범죄의 위협에 노출되기도 한다. 범죄 수사와 관련해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달리 재판의 진행과정에 대해 정보를 얻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사절차의 목적이나 방법이 인권보장에 합당하도록 만들어져야 하고 수사절차의 단계별 제도가 필요하다.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 과정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수사 시 피해자의 고통을 함께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수사상황 및 결과를 적시에 통보해 피해자 스스로 권리행사와 사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될 때 진정한 수사기관의 신뢰는 더욱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김정동<단양경찰서 중앙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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