띵∼동 코드1, 삑~삑~삑 정막을 울리는 경고움에 움질 놀라기를 여러번 이번에는 무슨 긴박한 일일까?

나를 포함한 동료들이 서둘러 신고자의 음성 녹취파일을 일제히 들으며 관할 순찰차의 이동사항과 반응 체크와 동시에 강력, 형사, 교통조사, 여청 수사 등등 관련부서에 통보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없이 잘 마무리 되었다는 출동 경찰관들의 보고에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다

이처럼 경찰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신고라면 얼마든 감수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신고가 하루에도 수십건씩 접수되어 경찰의 인력과 장비,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안타깝다.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불편 신고와 허위(장난)전화가 증가함으로써 '112신고' 접수 출동근무자의 업무가 가중되고 긴장감을 떨어뜨려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에서는 허위(장난)신고 근절 홍보 및 비긴급 신고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허위(장난) 신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5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과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로 60만원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경찰관의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민원상담은 182번을 활용하고 허위(장난)신고는 누군가에게 절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범죄라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져주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명절 연휴에는 단 한건의 허위(장난)신고가 없기를 바라며, 모든 시민들이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

한정택<천안서북경찰서 112상황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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