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인사발령 시기에 오가는 관행적 선물 수수(授受)등을 완전 근절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각급 학교와 산하 기관에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 주요 내용 안내와 함께 100만원 미만의 금액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파면이 가능한 점을 강조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면 내부 징계와는 별개로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또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6일과 8일 교육전문직 328명과 교원 2218명 등 총 2546명의 인사를 실시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충북도교육청이 실시한 가장 큰 규모의 인사발령이다.

감사관실은 향후 복무점검 시, 인사와 관련한 선물 수수 여부를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유수남 감사관은 "그동안 인사발령 시기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작은 선물이 인사 부패로 이어질 수 있고, 자칫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선물을 주고받지 않음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가는데 전 교직원이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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