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은 이날 성명에서 "학교장 공모제가 특정 교원단체와 관련 있다는 의혹이 있고 인사권자의 코드인사로 인해 신뢰성이 상실됐다"며 "학생 교육에 악영향을 미쳐 공모 연기에 대한 명분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이는 무원칙한 인사이며 독선적 소통부재 인사의 표본”이라며 "2월 초 학교장의 인사를 단행해 3월부터 학교교육활동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충북도교육청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인사발령”이라고 강조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