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올해는 근로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5년간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2012년 8억 230만원, 2013년 9억 2312만원, 2014년 5억여원, 2015년 4000여만원, 지난해 1000여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납부금을 줄이기 위해 2013년 하반기부터 장애인 근로자와 장애학생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행복나눔사업'을 추진해 지난해에는 의무고용인원 154명을 넘긴 185명을 고용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현장에서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통한 자립 기회를 확대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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