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나 학교정화구역이 아닌 상업지역에 숙박·위락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는 토지 소유주들의 불만은 이해할 수 있다. 상업지역이라고 해도 허가해 줄 곳이 있고 그래서는 안 되는 지역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문제의 지역은 오창단지 내 유일한 문화·휴식공간인 호수공원이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데다 인근에 초·중·고교 6개교가 건립될 예정이라는 게 문제다. 2008년이면 7개교 7000여명의 학생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것이 뻔한 상황이다.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선정적인 문구와 밤이면 휘황찬란한 조명으로 불야성을 이루는 이들 업소는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토지 소유주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규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자체의 설명이나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거지역 및 학교와 지나치게 인접해 있는 상업지역 내 숙박·위락시설에 대한 허가는 미리 자제해야 옳다. 대전 유성 봉명지구 '러브호텔'의 건축 불허가 처분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신도시나 개발지구가 숙박·위락시설로 포위되면서 하루하루 병들어 가고 있는 병폐를 언제까지 방치할 텐가. 관련법의 정비와 더불어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교육 및 주거 환경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조직적인 연대도 필요하다고 본다. 중원의 'IT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는 오창단지가 '향락단지'란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지자체가 의지를 다잡아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