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어려워 ‘돈세탁’ 통로로 활용

미래 화폐로 주목 받고 있는 가상통화 ‘비트코인(Bitcoin)’이 범죄 수익 은닉 창고로 활용되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17일 1년 6개월간 베트남에서 음란사이트 4곳을 운영하며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홍보하는 광고를 게재해 수억원을 벌어들인 일당 6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음란사이트에 카지노와 스포츠 도박 등 다수의 배너광고를 게재한 뒤 접속자들이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는 수법으로 수익을 올렸다.

수사결과 이들은 광고주와 수익을 거래하는 과정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2008년 익명의 프로그래머가 창안한 것으로, 기존 화폐와 달리 완전한 익명으로 거래되며 발행자가 없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있고, 해킹 등에 대비해 ‘분산화된 거래장부’인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한다.

비트코인이 점차 활성화되고 화폐로서 가치가 인정되자, 최근에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 수익을 현금화하는 이른바 ‘돈세탁’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 음란사이트 운영 일당 역시 현재 시세 기준으로 50비트코인(4500만원 상당)을 현금화했던 사실이 확인됐으며, 드러나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불법 수익이 더 많은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국내의 경우 범죄에서 활용도가 그리 크지 않았던 비트코인 이용 사례가 최근 다수 적발되는 데는 규제 강화로 대포통장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거래가 활성화되며 큰 등락폭을 보이던 시세도 점차 안정세를 보이는 것도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추적이 쉽지 않은 비트코인 거래가 활성화되며 관련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대규모 해킹 피해사태를 불러온 랜섬웨어(ransom ware) 역시 사용자 PC의 주요 파일과 데이터를 잠그고 접근하려 할 때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또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매월 이자를 주고 6개월 후 원금까지 돌려준다며 40억원 상당의 출자금을 모집한 불법 다단계 업체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비트코인은 가상의 ‘전자지갑’으로 거래되며, 금액 변동이 생기면 주고받은 계좌 모두 변경돼 자금 흐름 추적이 쉽지 않다”며 “최근 들어 범죄 이용이 늘고 있지만, 다양한 수사기법을 이용하면 완전히 추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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