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들에게 불법 문신시술을 하다 비용문제로 시비가 붙어 이들을 폭행한 문신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1월 폭력조직 S파 조직원 김모(21)씨 등 3명에게 불법 문신시술을 하다 비용문제로 시비가 붙어 이들을 흉기로 찌르고 폭행한 정모(28)씨를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김모(29)씨를 수배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7월 인터넷에 문신사이트를 개설한 뒤 태국인 문신기술자 2명을 고용, 1차례에 90만∼180만원을 받고 20여 명에게 불법 시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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