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사생활 캐기 기본 채권추심·우편물 검열까지

'고민 해결해 줍니다', '사람 찾아 줍니다', '돈 받아 줍니다',

심부름센터들이 생활정보지에 기획사, 용역사 등을 상호로 내걸고 이 같은 광고를 낸 뒤 돈이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

최근에는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심부름센터에서 영아를 납치하고 영아의 엄마까지 살해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심부름센터의 불법 영업 유형은 허가없이 신용정보 조사, 특정인의 소재 및 사생활 조사,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 불륜현장 포착 및 공갈행위, 채권 해결 등 다양하다.

심부름센터는 이 같은 조사를 위해 경찰관, 기관원 등을 사칭하거나 관계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상호와 전화번호를 광고지에 게재해 단속망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XX기획이란 상호의 심부름센터를 차려놓고 생활정보지에 '가정문제 해결'이란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의뢰인 86명에게 2600만원을 받고 신용정보를 제공한 업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신용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무허가로 신용정보업을 하거나 사생활 조사 및 특정인 소재 탐지 등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밖에 폭행·협박을 이용한 채권추심, 타인 우편물 검열, 타인의 신용정보 침해 및 누설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5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등 중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처리 수위에도 불구하고 심부름센터의 불법 행위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경찰에서 공식 파악하고 있는 심부름센터 수는 대전·충남 35개소 등 전국 673개소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가 다양화되고 복잡화되면서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설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불법 영업을 하는 심부름센터도 문제지만 이를 요청하는 수요자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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