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위 외부활동 힘든 전문 신고꾼 올인

건축현장 목재 소각 등 쓰레기 불법 소각이 포상금을 노린 신고꾼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강추위 등으로 외부활동이 힘겨운 쓰파라치(쓰레기+파파라치)들이 겨울철 쓰레기 불법 소각신고를 통해 한몫 잡으려고 하면서 관련 신고도 줄을 잇고 있는 것.

대전시 서구는 지난해 말부터 29일 현재까지 접수된 불법 소각신고 건수가 12건으로,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지난해 7월과 8월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다.

대전시 중구도 이달 들어 9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 지난해 여름철에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과 대조를 이뤘다.

이 같은 상황은 감시카메라를 동원하고 잠복을 해야 하는 쓰레기투기신고에 비해 연기 등 그 징후가 확실히 드러나는 불법 소각 신고가 겨울철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시 모 아파트 신축공사장 관리 담당자 김모(43)씨는 얼마 전 구청 직원의 방문에 혀를 내둘렀다.

추운 새벽 자신과 함께 공사장 인부들이 공사에 쓰다 남은 목재를 이용해 잠시 모닥불을 피운 모습을 담은 테이프가 구청 직원 손에 들려 있었기 때문이다.

목재만을 소각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합판 등이 섞인 순수목재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은 김씨는 쓰레기불법소각에 대한 과태료로 10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구 관계자는 "순수목재 소각은 허용되지만 이를 잘 구분하지 못해 합판 등을 무조건 태우는 공사장과 시 외곽 시민들이 이들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다"며 "불법 소각이 아니라고 생각되더라도 겨울철 소각은 특히 조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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