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공직자들의 청탁금지법 이해를 돕기 위한 매뉴얼, 해설집, 질의사례집 2130부, 리플릿과 포스터 등 4000부를 산하 교육기관과 공·사립 등 각급 학교에 배부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 매뉴얼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범위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처리지침 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렴한 충북교육을 위해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행동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책자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주진석 기자 joo302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