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도 관내·외 구분없이 600원으로 일원화

보은군은 17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있는 인감증명서를 군청에서도 발급한다.

군에 따르면 인감업무가 전산화돼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되고 있는 반면 보은군의 경우 이를 시행치 못해 민원 불편이 초래되고 있었으나 인감증명법시행령이 17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군에서도 인감증명서를 발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 및 인감보호·해제 신청시 전자정부(www.egov.go.kr)를 이용, 인감증명 발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인감 발급시에는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기존 관내 증명청 500원(1통)과 관외 증명청 800원(1통)에서 증명청 구분 없이 600원(1통)으로 일원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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