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시작된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혼합배출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15일까지 홍보 유예기간을 거쳐 사실상 17일부터 시행된다.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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