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에 대해 해임과 정직 3월 등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0월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돈을 주고 성을 산 의혹을 받고 있는 논산경찰서 소속 A모 경사를 해임했다.
징계위는 또 A경사와 당시 술 자리를 함께하고
여종업원과 여관까지 갔으나 성관계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B모 경감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성매매 여부를 떠나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기 때문에 징계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유효상 기자yreporter@cctoday.co.kr기자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