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살 제거등 성행… 부작용 속출

예뻐지고 싶은 여성의 심리를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술집 여종업원과 나이가 많은 여성들을 골라 지난 2002년 8월부터 최근까지 30여차례 무면허 성형시술을 해 주고 1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모(59·여)씨를 보건범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02년 8월 대전시 중구 산성동 A모(59)씨를 상대로 얼굴과 손등에 주름살을 없애 주겠다며 단백질 성분인 콜라겐(일명 뽈주사)을 시술했다가 손등이 휘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A씨는 김씨로부터 이 주사를 맞으면 얼굴에 탄력이 생긴다는 말을 믿고 몸을 맡겼으나 오히려 피부가 찌그러지고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급기야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말을 들은 A씨는 결국 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무면허 의료행위자로부터 주사 이용법을 배운 뒤 얼굴과 손등에 주사를 놔주고 30만∼100만원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에도 의료면허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주름살 제거주사를 놔 주고 돈을 챙긴 40대 여자가 경찰에 구속되는 등 지난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수는 10여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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