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제공 혐의

선거운동원들에게 향응을 제공,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는 1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이 구형된 열린우리당 선거운동원 하모(3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지난해 6월 유성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일하면서 다른 운동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등 전형적인 선거꾼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한나라당측에 선거 운동을 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다 거절되자 열린우리당 후보 캠프로 옮기고 이전에도 동종 전과가 있는 등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씨는 지난해 5월 21일 대전 유성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의 한 음식점에서 다른 운동원 11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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