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시범운영

초·중·고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등교하지 못하더라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생리 공결제(公缺制)' 도입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는 3월부터 생리 공결제를 남녀공학 중·고교 2곳과 실업, 인문계 여중·고교 2곳 등 4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생리통으로 결석한 여학생은 `공적인 결석'으로 간주, 출석 처리하고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은 직전에 본 시험 성적을 해당 과목의 성적으로 100% 인정한다.

지금까지 생리 결석 때 결석계와 진단서를 내면 `병결(病缺)' 또는 `기타 결석'으로 처리돼 개근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에 치른 시험 성적의 80%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악용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아 실제 시행 여부는 미지수이고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범운영에서 문제점이 심각하면 도입 자체가 안될 수 있고 문제가 일부분이면 보완해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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