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락실 업주의 뒤를 봐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정선오 판사는 13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 D경찰서 전 방범과장 김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경찰이 오락실 기판을 압수한 뒤 압수조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업주에게 돌려준 것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경찰 지휘관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대전 D경찰서 방범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3년 5월 부하직원이 관내 오락실 2곳을 단속, 오락기 기판 176개를 압수해 오자 이튿날 이를 업주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했다.

또 같은 해 12월 조직폭력배가 관리하는 오락실을 단속했을 때도 업주가 미리 준비한 폐기판을 가져온 뒤 실제 기판을 압수해 온 것처럼 조서를 꾸미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오락실 업주의 편의를 봐 주던 경찰관 3명 중 2명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10월, 나머지 1명은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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