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인증절차 없이 출금 … 피해자 양산 우려

인터넷 정보 이용료의 은행 계좌 결제시 본인을 확인하는 인증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국주부교실 대전시지부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정보 이용료와 관련, 본인 인증 절차없이 은행 결제가 이뤄져 손해를 보았다는 피해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만으로 정보 이용료 결제가 가능해 타인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에 사는 이모(여)씨는 지난달 31일 은행에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95만원이 인출된 것을 확인하고 소비자고발센터를 찾았다.

확인 결과 정신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 박모(30)씨가 성인 인터넷사이트를 접속해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로 정보 이용료를 결제한 사실이 밝혀졌다.

박모(대전시 중구 태평동)씨도 12일 13세인 아들이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자신의 주민번호와 은행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계좌 결제한 사실을 알고 주부교실에 신고했다.

박씨는 "정보 이용자와 통장 계좌 결제인의 성명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본인 확인 절차도 없이 요금 결제가 이뤄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주부교실 관계자는 "휴대폰 요금 결제의 경우 인증과정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가 이뤄지고 있지만 은행계좌를 통한 결제의 경우 이 같은 절차마저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본인의 은행계좌나 비밀번호의 철저한 관리뿐만 아니라 관계 당국의 제도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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