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달라지는 병무행정(2)

군 소요 부족 적성자에 대해 산업기능요원 편입 허용
중장비 운전, 의무, 요리 등 군 소요 부족 적성자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허용해 지정업체장의 인력 활용을 극대화한다.

모집에 의한 입영자의 복무 단축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1년 이상 종사하다가 편입이 취소돼 모집병으로 입영하는 사람에 대해 의무종사기간 4개월마다 1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지금까지는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에 한해서 복무단축 혜택을 부여했으나 올해부터 지원 입영하는 사람에게도 복무 단축혜택을 부여한다.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3년으로 단축
이공계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전문연구요원에 편입시키기 위해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금년 7월부터 시행 예정)

국외 이주자 중 국내 체재 사유 의무부과 기준 조정

국외 이주자로 병역 면제(연기)를 받은 사람이 국내 1년 이상 체재시 병역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국내 연간 통산 6월 이상 체재시 의무부과토록 변경된다.

또 의무부과 유예제도가 신설돼 병역의무부과 대상자에 대해 3월 이내에 출국토록 계고한 후 미출국자에 한해서만 의무부과한다.(금년 7월부터 시행 예정)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무단결근자(8일 이상) 편입 취소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에는 요원 편입을 취소한다.

지금까지는 무단결근시 연·월차 휴가일수로 공제했다.(금년 7월부터 시행 예정)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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