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립예술단 특수성 쟁점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300인↓사업장 정년 60세 보장
일각 “기량하락·공연의 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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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투데이 DB
대전시가 대전시립예술단 예술단원들의 정년연장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4일 대전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 내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들까지도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 법에 의하면 300인 미만 사업장인 대전시립예술단은 현재 55세인 단원들의 정년을 내년부터 60세로 연장해야 한다. 현재 시가 운영 중인 시립예술단은 대전시립교향악단, 대전시립합창단, 대전시립무용단,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등 총 4개다. 만 24세 이하로 단원을 모집하는 청소년합창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술단이 모두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정년연장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상위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조례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

예술단의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분분하게 형성되고 있다.

예술단만 정년연장에서 예외로 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며 일각에서는 역차별론을 제기한다.

고용노동부도 이같은 이유로 예술단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법 적용 대상에 예외로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예술단이라는 직업특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시립예술단 예술단원 전체의 평균연령은 약 41세로, 활동량이 많은 예술단 특성상 연령이 더 높아질 경우 자신의 기량은 물론 공연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예술단 운영에 인건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신규단원 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도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다. 특히 정년이 평균 57~58세인 타 시·도와 달리, 대전은 55세로 특·광역시 중 연장폭이 가장 커 그 여파도 더 주목받는 분위기다.

전국 시립예술단이 정년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문화계 현장에서는 정년연장에 따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화계 한 관계자는 “평정 강화나 명예퇴직 제도 도입 등의 대안 없이 정년만 연장되면 전체 예술단 실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전국적인 상황이니만큼 시·도의 관계자들이 문제를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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