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병역명문가를 예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3대가 병역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존경과 함께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골자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전낙운 의원(논산2)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병역명문가는 1대 할아버지부터 2대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 3대인 본인 또는 형제, 사촌 형제까지 모두 군 복무를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면 안면도자연휴양림이나 백제문화단지 등 충남도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전 의원은 "도지사는 향후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가 도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9일 열리는 제29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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